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환수법이 발의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중인 가운데 최태민?최순실 불법재산 환수법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입법기관이자 대의기관인 국회가 최태민?최순실 등 최씨 일가 등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여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에 대해 진상조사 및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의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환수법”)을 발의했다.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환수법”은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대상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자가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관계인 등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해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재산의 형성기간을 1974년 8월 15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로 규정해 최태민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물론 해외로 빼돌린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조사?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추혜선 의원은 “최태민과 최순실 등 최씨 일가가 과거 40여 년에 걸쳐 축적한 불법재산에 대한 환수는 최순실 일가의 권력 사유화로 유린된 헌법질서를 바로잡는 공익적 가치 실현이자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만약 재산권 박탈의 소급입법 금지 등의 사유로 최씨 일가의 불법재산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환수법이 제정되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최순실 등 최씨 일가와 주변인들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수해 헌법의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환수법”은 정의당 추혜선, 심상정, 윤소하,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